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09년 이전 종합부도산세 대상만 해당됨)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09년 이전 종합부도산세 대상만 해당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7,78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