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을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을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45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03.25 판 결 선 고 2011.05.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71,4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1.경 XX건설 대표이사 전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XX건설에 650,00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지급하였다.
2. XX건설은 2003. 2. 25. 1주당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자본총액 5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같은 날 XX건설의 등기부상 이 사로 등재되었다.
3. XX건설은 원고, 홍CC 및 안AA에게서 2,550,000,000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2,943,831,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3. 10.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 하고, 그 무렵부터 2004. 12. 22.까지 △△건설로부터 15,219,819,000원을 지급받았다.
4. 전BB은 2003. 9. 30. XX건설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104,000,000원을 XX건설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884,000,000원을 수표로 교환하였고, 위 수표는 2003. 10. 1. 지급되어 같은 날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 호: 09XX-XX-XXXXXX-X)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2003. 10. 8. XX건설의 등기부상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6. XX건설과 △△건설은 2003. 11.6.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하여 2004. 12. 7.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XX건설은 2004. 12. 22. 시행권 포기 및 사업주체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2005. 1. 12. 위 사업에 대한 주체가 △△건설로 변경되었다.
7. XX건설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XX건설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인 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2003년 말에는 안AA이 51%, 전BB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8. 한편, XX건설 설립 당시 주주였던 정DD은 2008. 10. 16.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①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명목상 5억 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님, ②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자는 김EE 6억 5천만 원, 홍CC 5억 원, 안AA 14억 원 합계 25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③ 전BB과 안AA이 사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권유에 의거 2003. 10. 1. 투자비율에 따라 김EE는 884백만 원, 홍CC 680백만 원을 지급받고 사업권 전체를 전BB과 안AA에게 넘겼으며, 투자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차익에 20%, 23%의 세금을 전BB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고 요구하여 전 B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체4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