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상대방이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7억 여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대방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것임
공동사업자 상대방이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7억 여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대방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것임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중 8,086,41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중 141,02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중 1,1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1,927,446,610원(①2005. 12. 24.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414,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및 ② 2008. 3. 18.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 중 963,723,305원(위 각 부과처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피고가 2005. 8. - 9.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는 유D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유 DD에게 지급한 14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분양 관련 컨설팅 대가라고 소 명하였다. 또한 유DD도 2005. 12.경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수수료로 원고로부터 1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관련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을 부과·고지하였음에도 당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만 55억 5.000만 원의 거액이 투자되었음에도 원 고와 유DD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 등 동업 관계를 명확히 한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 55억 5,000만 원 중 유DD이 7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의 약 13%에 불과한 금액을 출자하고 소득분배비율을 50:50으로 약정한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④ 유DD이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7억 여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유D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유DD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중 8,086,41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중 141,02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중 1,1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