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요약대차대조표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330 선고일 2011.07.18

과세관청에 제출된 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이 어느 정도로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요약대차대조표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3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외 1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8.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5,714,53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0. 8.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80,201,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장BB은 2006. 12. 12. 장CC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XX종합부러쉬 주식회사(이하 ‘XX종합부러쉬’라 한다) 주식 7,540주를, 원고 장AA은 같은 날 장CC으로부터 같은 주식 5,000주를 각 증여받았다(이하 장BB, 장AA이 증여받은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 103,663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은 2007. 3. 9. 피고에게 각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각 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경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XX종합 부러쉬는 1992. 4. 10. 중국 하북성 소재 창주XX 유한공사(이하 ‘창주XX’라 한다)에 100%, 충국 천진시 소재 천진XX 유한공사에 50%를 출자한 법인으로, XX종합부러쉬가 보유한 해외투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명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인 937,447,000원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XX종합부러쉬의 1주당 가액을 103,663원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산정되는 해외투자주식의 순자산가치 3,170,031,000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46,015원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9. 10. 8. 원고 장BB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45,714,530원을, 원고 장AA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80,201,08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XX종합부러쉬는 1992. 4. 10. 757,054,178원을 출자하여 중국 현지에 창주 XX를 설립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1998. 3. 24. 김CC에게 30,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고, 김CC이 사망하자 김CC의 처 최DD가 2001년경 권EE에게 창주XX를 다시 양도하였으나 중국 지방정부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한국회사의 경우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명의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2006. 12. 12.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창주XX의 실제 소유자는 XX종합부러쉬가 아닌 권EE이었다. 따라서, XX종합부러쉬가 창주XX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창주XX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XX종합부러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XX종합부러쉬가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로서 자산총계, 매출액 등이 모두 과대계상된 것임에도, 위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자산총계, 매출액 퉁이 진실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DD, 김FF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종합부러쉬는 200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모법인(母法人) XX종합부러쉬, 현지법인 창주XX로 각 기재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사실, 원고들이 2007.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XX종합부러쉬가 창주XX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XX종합부러쉬가 창주XX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제출된 현지법인(창주XX)의 대차대조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이 어느 정도로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XX종합부러쉬가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현지법인(창주XX) 요약대차대조표에 터잡아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