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가공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내지 부정공제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가공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내지 부정공제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원고 주식회사 ○○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1.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