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118 선고일 2010.12.16

거래상대방이 매입실적이 없는 직권 폐업된 업체로 조사된 점, 거래내용확인서의 일부 품목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장 임대주가 임대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청구취지 기재 2009. 6.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86,622,9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83,524,190원, 2008년 제 2 기 부 가 가 치 세 4 4, 5 6 9, 6 3 0 원 의 부 과 처 분 을 취 소 한 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2. 27.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사나 원단 등을 매입하여 임가공 후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의류 완제품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도매업체에 매출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2. 17.부터 2009. 4. 13.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7. 1.1.부터 2008. 12.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역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284,802,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 서를 발행·교부하고, ☆☆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57,456,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33,378,880원을 환급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719,6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702,2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69,63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6,622,93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3,52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 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 10호증, 갑 11, 1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무역 가공매출 부분 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였는데,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면 원가상승 등으로 판매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수입하였고, 이를 ◇◇무역에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역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볼 수 없다. (2)△△어패럴 가공매출 및 (주)▽▽딩 가공매입 부분 원고는 2008. 7. 4.부터 2008. 9. 29.까지 사이에 △△어패럴로부터 의류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임가공을 의뢰받았고, 이를 다시 같은 기간 동안 (주)▽▽딩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딩으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어패럴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어패럴로부터 의류 임가공료를 지급받고 이를 기초로△△어패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주)▽▽딩에게는 의류 임가공료를 늦게 지급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매출, 매입거래는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3) 유천편물 가공매입 부분 원고가 유천편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AA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우천편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숀 가공매입 부분 원고는 2008. 7. 25.부터 2008. 9. 25.까지 사이에 (주)●●닝으로부터 135,843,000원에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숀에 103,400,000원에 재 임가공을 의뢰하고 ☆☆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103,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주)●●닝에 대한 매출부분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

(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주)□□엘 가공매입 부분 원고는 2008. 10.경 (주)□□엘로부터 티셔츠를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는바, 원고와 (주)□□엘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6) (주)◁◁온 가공매입 부분 원고는 (주)◁◁온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주)◁◁온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 나. 판단

(1) ◇◇무역 가공매출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무역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을 실물거래로 본다면 오히려 세액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약 159,000,000원의 바지 등을 수입한 것이 전부이나, ◇◇무역에 약 485,000,000원,△△어패럴에게 약 209,00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어패럴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라고 보이므로 결국 ◇◇무역에 대한 매출의 경우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상태가 된다. (나) 원고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서 위 매입내역을 초과하여 바지 등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어패럴 가공매출 및 (주)▽▽딩 가공매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매출, 매입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10, 갑 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매출, 매입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서로 연관된 이 부분 매출,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면△△어패럴에 대한 가공매출액은 404,801,000원으로 (주)▽▽딩에 대한 가공매입액 364,407,000원 보다 많아 오히려 세액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08. 6.경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이AA(이AA의 배우자 이BB은 원고 설립시부터 2007. 11. 30.까지 원고의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AA의 아들 이CC는 2007. 6.경부터 원고의 급여대장에 등재되었다)은 2009. 3. 23. 전말서에서 ’두서너 업체에서 바지를 매입하여△△어패럴에게 바지를 판매하였다.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엘, (주)▽▽딩에서 바지를 매입하여△△어패럴에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어패럴 및 (주)▽▽딩과 사이에서 의류 임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당초 주장대로 원고가△△어패럴에게 바지를 매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딩으로부터 2008. 11. 1.부터 2008. 12. 30.까지 사이에 바지를 매입하였고, (주)□□엘로부터 2008. 10. 20. 바지를 매입하였는데,△△어패럴에게 바지를 매출할 시기는 2008. 7. 4.부터 2008. 9. 29.까지인바, 이는 매출시기가 매입시기보다 앞서 물품의 이동과 거래의 흐름 및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08. 11. 1.부터 2008. 12. 30.까지 사이에 (주)▽▽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주)▽▽딩에 임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금사정으로 (주)▽▽딩에게 임가공료를 늦게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어패럴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으면서 받은 돈으로 (주)▽▽딩에게 곧바로 임가공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유천편물 가공매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유천편물을 운영하는 노DD는 2009. 3. 18. 문답서에서 ’자신은 이AA을 세무사로 알고 기장을 맡겼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다. 이AA은 원고에 대한 매출부분을 영세율로 수출신고하고 자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천편물은 원고에 대하여 매출을 올리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는데,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이AA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신고내용을 알려줘서 사후에 알게 되었다. 신고서는 팩스나 우편으로 전해 받았고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자신이 발행한 것이 아니다. 이AA이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위 계좌는 전적으로 이A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2008. 6.경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이AA은 2009. 3. 23. 전말서에서 ’유천편물건은 전액 가공거래이고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노DD와 이AA은 원고와 유천편물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도 유천편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17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유천편물로부터 매입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AA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물품대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숀 가공매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8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숀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부분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여 반드시 (주)●●닝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숀은 원고에게 2008. 7. 25. 공급가액 13,4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08. 8. 25.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08. 9. 25. 공급가액 42,000,000원,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거래품목이 모두 의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의류 임가공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숀과의 임가공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숀을 운영하는 홍EE에게 2008. 10. 23. 20,000,000원, 2008. 10. 27. 6,900,000원, 8,230,000원, 1,200,000원, 79,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돈이 의류 임가공거래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위 각 송금일시와 금액은 위 각 세금계산서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금 지급 없이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미리 발행되었다는 점도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숀과의 가공매입 부분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가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 이AA은 2009. 3. 23. 전말서에서 ’☆☆숀과의 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 중 일부 가공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주)□□엘 가공매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9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주)□□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엘은 2008. 10. 20.자로 원고에 게 공급가액 100,52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여기에는 ’(주)□□엘’이 아닌 ’(주) □□엘 익스프레스’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상호가 서로 다르다. (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AA은 2009. 3. 23. 전말서 작성 당시 자신이 직접 바지를 매입하여 이를△△어패럴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주)□□엘에게 2008. 11. 7. 9,300만 원, 2008. 12. 2. 75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9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6) (주)◁◁온 가공매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20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주)◁◁온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온은 2008. 11.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327,5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주)◁◁온은 2008. 11. 24. 우리은행 청담중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원고가 위 계좌에 2008. 11. 26. 1,000만 원, 2008. 11. 28. 9,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입금 당일 바로 ◇◇무역으로 이체되었다. (나) (주)◁◁온의 인터넷뱅킹 사용 컴퓨터의 IP 주소는 000.00.00.000인데 이는 원고가 2009. 1. 2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용한 컴퓨터 IP 주소와 일치한다. (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는 HS 부호로 6106.10-0000(면제의 것), 단위 및 수량으로 30,870(PCS)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주)◁◁온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세번부호로 6106.20-1000(합성섬유제의 것), 수량으로 35,840(PCS)로 기재되어 있어 위 거래명세표상의 품목과 수량이 서로 다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