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예고통지를 취소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 2. 23. 선고 2005두123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예고통지는 원고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