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948 선고일 2011.01.21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2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3. 판 결 선 고 201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157,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5. 3. 기준으로 ○○운용 주식회사(이하 ‘○○운용’이라 한다)의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MMF(Money Market Fund, 수시입출금식 초단기 채권형 펀드, 이하 ‘MMF’라 한다)는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채권, CP(기업어음) 등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판매회사인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MMF에 가입하고 가입한 금액에 대하여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운용회사는 운용수수료를 수취한다.
  • 다. 원고는 2003. 3. 14.부터 2005. 9. 30. 현재까지 계열회사인 ○○운용의 MMF상품 ‘○○ MMF 투자신탁 104호’(이후 ‘○○국공채 MMF 개인용 P-101호’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이 사건 MMF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신운용 주식회사의 ‘△△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와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 신MMF 3호’(이하 모두 가리켜 ‘비교대상 MMF상품들’이라 한다)보다 ○○운용이 수취하게 되는 운용보수의 배분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유리하게 설정(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비율을 계열사에 대해서는 7:3,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7.5:2.5로 설정)해 주었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초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 고가 특수관계자인 주은산업에 대출금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특수관계자인 유동화전문 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마회수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운용에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이유를 들어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59,816,56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에서 2010. 3. 10. 주은산업에 대하여 대출금이자를 감면한 것과 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미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10. 4.경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466,157,636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MMF상품은 회사채와 가드 관련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이 편입대상 에서 제외된 반면 비교대상 MMF상품들은 이를 포함한 점,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은 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3. 2.경 ○○운용은 △△투신운용 주식회사와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비하여 수탁고가 높고 운용능력이 뛰어났던 점, 원고가 ○○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용회사의 보수배분비율을 30%이상으로 정한 경우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과 관련하여 ○○운용에 대하여 정한 보수배분비율은 펀드상품 판매회사와 운용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보수배분비율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수배분비율을 정한 행위를 두고 시가보다 운용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MMF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BBB- 이상의 채권, A3- 이상의 기업어음 등 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MMF상품의 약관(2003. 3.) 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도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의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6개월) 채권형 판매의뢰, 2003. 3. 14.자}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가입한도, 상품만기, 예상수익률, 운용자산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결재문서 및 원고가 영업부에 시달한 시행문서(제휴영업 35, 2003. 3. 14.자)에는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 대상 MMF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을 7.5:2.5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내부문서에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판매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3개의 MMF상품 판매 전에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보수를 7.5:2.5 수준으로 결정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적시되어 있다.

③ 설령 이 사건 MMF상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용된다 하더라도, 위 3개 상품의 운용제안서 모두 편입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에도 위 3개 상품의 판매목적이 ‘우량 Clean Fund로 고객의 신뢰회복’ 등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 3개 상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만약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당시 운용회사들의 자산 운용규모를 고려하였다면, 위 3개 상품 이외에 원고가 판매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다른 펀드상품에 대한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운용규모를 감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 19. 동시에 판매를 개시한 위 3개 운용회사의 주식형 펀드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이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2003. 1. 1. 이후 판매한 MMF 상품들 중 보수배분비율상 ○○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에 30%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상품들은 PB(Private Banking)전용 상품이거나 공동판매상품, 법인대상상품들로서 일반개인용 공모펀드이면서 단독펀드인 이 사건 MMF상품이나 비교대상 MMF상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판매개시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⑥ 원고가 위 상품에 관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비율을 ○○운용에 대하여는 7:3, 비계열회사에 대하여는 7.5:2.5로 설정함으로써 ○○운용에 0.5%의 운용수익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바, 2005 사업연도에 추가로 지급한 지급액은 1,864,630,531원에 달한다. 이 사건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동일한 성격인 점, 원고가 운용회사의 협상력에 따라 보수배분비율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에 비계열회사 운용수익의 20%(= 0.5/2.5)에 해당하는 위 운용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