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2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3. 판 결 선 고 201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157,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MMF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BBB- 이상의 채권, A3- 이상의 기업어음 등 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MMF상품의 약관(2003. 3.) 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도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의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6개월) 채권형 판매의뢰, 2003. 3. 14.자}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가입한도, 상품만기, 예상수익률, 운용자산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결재문서 및 원고가 영업부에 시달한 시행문서(제휴영업 35, 2003. 3. 14.자)에는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 대상 MMF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을 7.5:2.5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내부문서에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판매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3개의 MMF상품 판매 전에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보수를 7.5:2.5 수준으로 결정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적시되어 있다.
③ 설령 이 사건 MMF상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용된다 하더라도, 위 3개 상품의 운용제안서 모두 편입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에도 위 3개 상품의 판매목적이 ‘우량 Clean Fund로 고객의 신뢰회복’ 등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 3개 상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만약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당시 운용회사들의 자산 운용규모를 고려하였다면, 위 3개 상품 이외에 원고가 판매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다른 펀드상품에 대한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운용규모를 감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 19. 동시에 판매를 개시한 위 3개 운용회사의 주식형 펀드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이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2003. 1. 1. 이후 판매한 MMF 상품들 중 보수배분비율상 ○○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에 30%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상품들은 PB(Private Banking)전용 상품이거나 공동판매상품, 법인대상상품들로서 일반개인용 공모펀드이면서 단독펀드인 이 사건 MMF상품이나 비교대상 MMF상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판매개시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⑥ 원고가 위 상품에 관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비율을 ○○운용에 대하여는 7:3, 비계열회사에 대하여는 7.5:2.5로 설정함으로써 ○○운용에 0.5%의 운용수익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바, 2005 사업연도에 추가로 지급한 지급액은 1,864,630,531원에 달한다. 이 사건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동일한 성격인 점, 원고가 운용회사의 협상력에 따라 보수배분비율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에 비계열회사 운용수익의 20%(= 0.5/2.5)에 해당하는 위 운용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