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931 선고일 2010.10.07

증권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법인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해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류상의 회사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0년경 주식회사 AAAA코리아(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BBB증권 주식회사(이하 ‘BBB증권’이라 한다)는 2000. 4. 28.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면서, 당시 BBB증권 주식 44.04%를 보유하고 있던 Regent Pacific Group(Labuan) Ltd.[이하 “RPG(L)”이라 한다]와 BBB증권 주식 15.08%를 보유하고 있던 Korea Online(Labuan) Ltd.[이하 “KOL(L)”이라 한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27,466,672,26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다. 위 배당결의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Korea Online Ltd.(이하 “KOL”이라 한다)의 지분 15.4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KOL은 KOL(L)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며, KOL(L)은 RPG(L)의 지분 100%를 보유한 중간지주회사이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1. 31.부터 같은 해 3. 24 까지 BBB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KOL, RPG(L), KOL(L)이 모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RPG(L), KOL(L) 명의의 BBB증권 주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주주는 KOL의 주주들이라는 전제 하에, BBB증권이 RPG(L), KOL(L)에게 지급한 매당 금 27,466,672,260원 중 이 사건 법인의 KOL에 대한 지분비율(15.46%)에 해당하는 4,246,347,531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마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법인의 2000년도 익금에 산입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법인세 475,724,8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3,184,760,649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 바.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금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라는 전제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설령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배당금이 이 사건 법인에 현실적으로 유입된 후 사외유출되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 나. 판단

(1)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이 BBB증권이 실시한 현금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KOL(L), RPG(L) 등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등 설질주주라는 전제 하에 위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정수의무자인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KOL, KOL(L), RPG(L)의 소재지가 각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말레이시라 라부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KOL(L), RPG(L), KOL 등이 모두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이 설제로 이 사건 법인으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 (나) 오히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KOL은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며, 이 사건 법인 역시 실질적 수익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KOL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서의 투자, 주식중개, 기엽 투자 등의 활동을 할 목적으로 iRegent Group Limited와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 이하 ‘SWIB’이라 한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설립한 금융지주회사로, 리젠트보험주식회사나 일은증권주식회사와 같은 대한민국 내 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해왔다.

② KOL의 연결재무제표나 KOL의 당시 주주인 SWIB 측이 보낸 이메일 회선에 따르면, 2000. 4. 1.부터 2001. 3. 31기까지 사이에 KOL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무엇보다도 KOL의 실질적 지배자는 그 설립자로서 각 46.38% 및 15.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iRegent Group Limited와 SWIB이라고 할 것이므로, 15.46% 지분소유자에 불과한 이 사건 법인이 KOL을 실질적 지배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KOL에게 발생한 수익을 바로 그 지분비율대로 취득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이 사건 법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