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는 이상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는 이상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1.피고가 2009.6.2.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96,818,95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9,52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