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것은 가공의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것은 가공의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14,06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7. 13.’은 ’2009. 7. 7.’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230,841,300원을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화번호027--04-013)에서 원고 대표이사 유AA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27--02-028)로 송금하였음에도 원고의 위 계좌에는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 유AA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230,841,300원을 송금 받을 무렵 다음과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가 지급금 계정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가수금 계정상 대표자 가 수금으로 계상하였다.
3. 한편,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5. 12. 말 현재 대표이사 유AA에 대한 가지 급금 잔금이 374,901,224원이었는데, 그 이후 대표이사 유AA에게 2006. 1. 20. 대표 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대표이사 유AA에게 합계 260,795,529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합계 342,150,033원의 가지급금을 변제받아 같은 해 1. 말 현재 가지급금 잔금이 293,546,720원에 이르렀다.
4. 그리고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6. 6. 말 현재 대표이사 유AA에 대한 가지급금 잔금이 452,971,259원이었는데, 그 이후 위 1억 4,000만 원(3,000만 원 + 4,000만 원 + 7,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00만 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7. 말 현재 가지 급금 잔금이 250,971,259원이었고, 그 이후 합계 2,3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합 계 6,200만 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8. 말 현재 가지급금 잔금이 211,971,259원이었다. 또한,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대표이사 유AA로부터 2006. 8. 합계 8,000만 원(4,000만 원 + 4,000만 원)의 가수금을 지급받고 1,400만 원을 변제하여 같은 달 말 현재 가수 금 잔금이 6,6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 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230,841,300원을 원고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30,841,300원 중 214,061,000원(230,841,300원 - 조BB에게 위 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16,780,3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214,061,000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6. 1. 20.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대표이사 유AA은 2006. 7. 2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2005. 12. 말 현재 대표자 가지급금 잔금이 374,901,224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대표이사 유AA과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의 가 지급금 계정에 계상된 위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 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 유AA 로부터 2006. 7.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1억 4,000만 원 외에도 합계 1억 2,400만 원[2 억 6,400만 원(2억 200만 원 + 6,200만 원) - 1억 4,0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추가로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AA에게 2,3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억 4,000만 원을 위 일시가지급금 114,795,529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그 금액도 다르다), ③ 위 2억 2,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된 것이어서 위 각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거나 가수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가공의 일시가지급금채권 114,795,529원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위 2억 2,000만 원을 형식적으로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214,061,000원이 대표이사 유AA 계좌로 송금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