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9, 을 제2호증의 1~1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4, 8-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EE이 설립하여 경영하던 소외 회사에 2003. 10.경 5,000만원, 2004. 2. 16.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다시 2004. 10.경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투자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소외 회사가 지급하고, ② 소외 회사의 주식 10%를 원고가 양수하며, ③ 원고와 권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되, 원고가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5만주(주 당 1만 원) 중 그 10%인 5,000주를 양수받았고, 2004. 11. 1. 권AA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권AA은 2006. 8. 5. 사임하여 원고가 이때부터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7. 5. 18.까지 소외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소외 회사 직원의 경비나 물품대금 등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관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투자한 액수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 상당액인 금 5억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이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를 양수받은 주주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명목상ㆍ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