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372 선고일 2010.09.17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8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명의로 2007.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7. 10. 19. 폐업신고가 되었다. O 개업년훨일: 2007. 10. 15. O 상호: FF O 사업장 소재지: 서울 DD구 방배동 909-2 지상 건물 202호(01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O 사업의 종류: 업태 - 음식, 종목 - 카페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을 운영하여 155,037,200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4. 21. 원고 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89,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위 1.가항 기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고, 실제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한 바도 없는데, 민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경 민AA를 처음으로 만나 서로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민AA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페를 열어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민AA는 자금투자 및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를, 원고는 위생교육 및 개업 후 카페 관리ㆍ운영을 각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7. 9. 28.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은 후 2007. 10. 9. 원고 명의로 서울특별시 DD구청장 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겠다고 식품접객 업 영업신고를 하여 DD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 명의로 2007. 10. 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 10. 9.경 카페점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AA와 함께 BB은행, CC은행에 가서 공동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EE카드, CC카드, BB카드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었다.

(5) 원고 명의로 2007. 10. 11. 상호를 ‘FF’으로, 개업일을 ‘2007. 10. 15.’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는데, 그 신청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는 2009. 8. 10. 석GG, 윤HH, 윤KK, 박MM이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9. 11. 27. “석GG은 이 사건 사업장 업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의 작성ㆍ제출을 의뢰받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0. 2. 17. “윤HH, 윤KK, 박MM은 이 사건 사업장 업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2010. 5. 14. 민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주경찰서에 민AA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민AA에 대한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8) 원고와 민AA가 위 (4)항과 같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는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현금 입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l호증, 갑제2호증의1 내지 10, 12 내지 21, 24, 25, 갑 제3호증의1, 갑 제6, 7, 9호증, 갑 제10호증의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민AA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