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이상 지정된 대화상대와 통화하는 경우 여성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체 여성회원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등록된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이상 지정된 대화상대와 통화하는 경우 여성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체 여성회원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 한 2004년 원천분 사업소득세 27,770,050원, 2005년 원천분 사업소득세 94,794,690원, 2006년 원천분 사업소득세 93,889,060원 및 2007년 원천분 사업소득세 51,115,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성회원도 남성회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자일 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가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라는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 고가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성회원이 ARS서비스 이용약관 등록 이외에 원고와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없었던 점, 여성회원이 재택근무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성회원이 져야한다는 점, 마일리지 획득에 따른 수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정급 없이 통화시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점, 최소한 5시간 음성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시간당 6,000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1회에 5시간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회원이 지급받는 위와 같은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재택근무로 20-34세의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일반 전화 또는 휴대전화 통화만으로 시간당 6.0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기재한 바 있다.
2.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AAAA 이용약관 제2조는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지정번호를 자동부여 받은 자로, 제5조는 회원은 통화시간 기준 30초당 50원 정도를 적립하여 5시간 단위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제6조는 이용계약은 제5조의 등록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ARS 이용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여성회원이 미성년자와 대화, 불건전한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ARS를 통한 타업체 홍보 등 약관 위배시 이용정지, 탈퇴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는 여성회원에게는 통화요금 및 폰팅 서비스 이용료(30초당 500원)를 면제해 주고 있고, 남성회원(10,000점 이상되는 경우 1시간 600원)보다 높은 30초당 50원(1시간 6,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5. 한편, 원고가 2006. 6월 한 달 동안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현황 정리율이 저조하므로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폰팅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회원 중 일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호기심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이성교제를 원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이러한 경우라고 하여 폰팅서비스 이용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여성회원 전부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회원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앞서 본 2006. 6. 마일리지 지급현황 정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일리지를 받은 여성회원들 중 일부는 그 받은 액수가 1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여성회원이 남성회원과 통화하면서 반드시 남성회원의 고민을 상담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제한 이외에 서로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통화의 내용, 형태, 방식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여성회원이 폰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모든 여성회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은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부가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모든 여성회원들에게 지급된 마일리지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