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고 홍○○ 피고 강남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073,7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그 재산 분할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등기 등을 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 에 의하면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등기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그 재산분할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이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으로서 일정 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은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세 포탈의도가 전혀 없는 원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궁극적으로 는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이중의 상속세를 부담하게끔 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국고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그 취득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 분할로 취득하였다 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선행조치를 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 유효하게 완료되었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세포탈의도가 없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판단 배우자 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는바(현실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 유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와 같은 규율방식을 택한 이 사건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상속인에게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믿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 망인에 대하여 부과해 오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 완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