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17 선고일 2010.11.25

거래처로부터 노트북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672,790원, 2008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자, 기계 통신제품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2기분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0.경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자전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1. 8.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72,790 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8,536,337원을 경정 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거래로 수수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세금계산서 상 거래의 흐름 (가) 노트북 거래(이하 ’이 사건 노트북 거래’라 한다) 주식회사 AAAAAA은 중국에서 노트북 1,663대를 수입한 후 2007. 12. 20.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B는 2007. 12. 22. 주식회사 CCCCCC에, 주식회사 CCCCCC는 2007. 12. 주식회사 DDD DD에, 주식회사 DDD DD는 2007. 12.경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E는 2007. 12.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각 매출하였고, F은 2007. 12. 27. 원고에게 위 노트북을 731,221,000원에 매출하고, 원고는 같은 달 31. 위 노트북을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 747,019,000원에 매출 하였으며, GGG은 2008. 1. 7. 위 노트북을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에 718,888,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컴퓨터 메모리칩 거래(이하 ’이 사건 컴퓨터 메모리칩 거래’라 한다) 주식회사 MNM(싱가포르)는 2007. 12. 31. F에 컴퓨터 메모리 칩을 1,257,080,000원에 매출하고, F은 2008. 1. 2. 원고에게 위 메모리칩을 1,258,702,000원에 매출하였으며, 원고는 2008. 1. 8. ABC에 위 메모리칩을 1,290,475,000원에 매출하였고, 그 후 수개의 회사를 거쳐 F이 2008. 4. 10. 위 메모리칩을 재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노트북 및 컴퓨터 메모리칩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를 모두 외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노트북 거래의 경우 GGG에 대한 매출채권을 2008. 8. 4.자로 F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컴퓨터 메모리칩 거래의 경우 ABC에 대한 매출채권을 2008. 8. 4.자로 F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3) 관련자 진술 (가) 한◇◇(2008. 12. 3. 진술)

① 한◇◇는 2007. 3.부터 F 홍릉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노트북의 수입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2007. 12.경 싱가폴에 MNM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F의 수입을 대행하였다.

② ABC 역시 F이 MNM와 비슷한 시기에 홍콩 에 설립한 회사이다.

③ 노트북 거래 관련 2007년 말 F이 ◇◇◇◇ ◇◇◇◇◇◇◇◇◇◇를 통하여 수입한 메모리 73,000개는 2008. 1. 8. (주)JJJJ(원고를 지칭함)가 홍콩의 ABC에 수출하였고, 2008. 4. 10. 싱가폴에 있는 MNM를 통하여 또 다시 F이 수입한 거래 과정은 잘 알고 있고, 위 거래 당시 각 회사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수수된 바 없으며, 각 회사가 매출액을 키우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나) 안KK(2008. 10. 29. 진술)

① 안KK은 2007. 9.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컴퓨터 메모리칩 거래 관련 원고는 2008. 1. 2. F으로부터 컴퓨터 메모리칩을 외상매입하여 F에서 소개한 홍콩에 있는 ABC에 수출하였는데, 당시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컴퓨터 메모리칩을 F에서 ABC로 바로 보냈고, 원고 회사로는 오지 않았다. 수출선적업체는 잘 모르겠고, F에서 소개하였으며, 선적료 결제 역시 잘 모르겠다.

③ 노트북 거래 관련 F의 한◇◇ 이사가 매입처가 정하여 졌으니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라고 하였다. 2-3%의 유통마진이 예상되어 매입하기로 하였다. GGG과 AAAAAA은 F의 이RR 대표이사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 2007. 12. 27. 노트북이 원고의 주차장에 들어와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 날 바로 출고하였는데, GGG으로 보냈으나 GGG으로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윤LL(2008. 9. 9. 확인서 작성)

① 윤LL은 GGG의 대표이사이다. (Z) 2007. 12. 20. GGG과 원고가 노트북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이사와 무관하게 부사장 주NN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본인은 원고의 내용증명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안KK에게 노트북 구입 경로, 물품수령 확인서, 인수자 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소명받지 못하였다. 안KK 대표는 F이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4) 원고와 GGG은 이 사건 각 거래 대상 재화(컴퓨터 메모리칩, 노트북)를 모두 홍 콩 소재 ABC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QQQQQQQQ로부터 선적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그 용역료는 모두 F에서 부담하였다.

(5) F의 대표이사 이RR은 2007년경 주식 16만주를 보유하는 등 원고의 최대주주였는데, 2008년경 원고의 대표이사 안KK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거래는 거래단계마다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고 거래기간이 단기간이며, 거래 당사자 대부분이 F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ABC, MNM), F의 대표이사 이RR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원고)인 점, 이 사건 각 거래 대상 재화는 수 개의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F에 재매입되거나, F이 설립한 ABC에 매입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모두 외상으로 매입, 매출하 였고, 이후 GGG과 ABC에 대한 매출채권을 F에 양도하여 상계 처리하는 형식으로 대금을 결제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 안KK은 세무조사 당시 2-3% 정도의 유통마진을 받는 조건으로 F에서 지정하여 준 매출처로 매출 을 하였고, 실제로 물건이 배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RR 의 지시에 의하여 ABC를 설립한 한◇◇, GGG 대표이사 윤LL 모두 이 사건 각 거래가 F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는 점, 원고와 GGG은 이 사건 각 거래 대상 재화를 모두 ABC로 수출하면서, QQQQQQQQ 용역 회사를 이용하였는데, 그 용역료를 모두 F에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사정들(이 사건 각 거래 이후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드 시스템에 납품함으로써 F에서 원고 대선 QQQQQQQQ에 지급한 선적수수료를 변제한 셈이 되었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안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 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