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할 수는 없음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할 수는 없음
1.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221,900,000원,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윤B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설립일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8%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1. 본점을 ○○ ○○구 ○○동 1714-34로, 자본금을 1 억 원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이사를 이AA, 윤BB, 박CC, 감사를 최DD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윤BB은 주식회사 ☆☆촌(이하 ‘☆☆촌’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촌의 직원인 이EE, 지F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자본금의 납입, 법인설립등기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지FF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촌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2. 11. 7.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2003. 5. 2 본점 을 ○○ △△구 △△동 14-5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윤BB의 지시를 받은 이EE가 인천국제공항의 외곽경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윤BB은 이EE, 지FF 등으로 하여금 위 증자와 본점 이전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였고, 지FF는 본점 이전을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에는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본점을 ○○ △△구 △△동 14-5로 이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무실이 마련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사무실의 임차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3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지급명세서: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10,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매출내역: ☆☆촌 409,000,000원, 주식회사 ●●크 21,510,000원, 주식회사 ◆◆스 20,000,000원 합계 450,510,000원
③ 매출원가: 357,850,000원(전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
7.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윤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각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9.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자, 2008. 5. 26. ‘윤BB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윤BB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동작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윤BB은 원고와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은 원고를 알게 된 지 2-3개월 후인 2002. 9. 11. 원고를 서류상 대표이사로 하여 청소·경비 협동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에게 명의를 빌린 이유는 북파공작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원고가 북파공작원 동지회 회장이었기 때문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윤BB은 2008. 4. 25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지방검찰청장은 2008. 8. 27. 윤BB의 업무상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서류상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BB을 상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면 그때 혐의 유무를 판단할 사안이며, 원고는 윤BB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윤BB으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7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 최DD, 지FF, 김HH, 박CC의 증언,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