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여 ‘재개발 사업 및 건축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소송의 주된 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데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소송은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여 ‘재개발 사업 및 건축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소송의 주된 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데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98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11. 판 결 선 고 2010.12.9.
1.피고가 2008.6.1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