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95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8.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19,8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동업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고,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으므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원고 단독 명의로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2006. 8. 29.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경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박AA과 사이에 손익분배 비율을 원고 60%, 박AA 40%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고, 박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 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박AA과 지분비율을 6대 4로 정하여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완조사를 거쳐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하게 된 점, ② 박AA은 201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원고와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할 이익 중 40% 부분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더해보면,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사업을 6대 4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바 없어 원고와 동업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갑 13,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동업관계가 아닌 원고의 단독사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득금액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후 박AA에게 그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전체 수익이 3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박A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은, 갑 12호증, 을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9. 7.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에서 지분수익, 거래처 미결제 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비용 등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지분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위 금원 중 박AA에게 지분수익으로 지급된 금원이 1억 4,000만 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설령, 원고가 박AA에게 지분 수익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익의 40%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③ 반면 박AA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475,588,925원의 40%에 해당하는 190,235,57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7,1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이 2억 1,000만 원(=3억 5,000만 원 x 60%)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 475,588,925원의 60%에 해당하는 285,353,355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