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법인은 당해 주식을 소각하였는 바, 이는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로 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법인은 당해 주식을 소각하였는 바, 이는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로 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1,085,064,9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귀속 법인세 140,917,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절차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형제간 공유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AA, 이BB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8. 11.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는 원고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이AA, 이BB에게 시가에 마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1,350,415,117원을 익금산업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위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원고 회사는 1968. 9. 25. 설립되어 석유류 등을 판매해온 비상장 법인이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EE, 부사장 이AA, 전무 이BB은 형제지간으로서 4:3:3의 비율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왔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0-20 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DD빌딩), 서울 중구 KK2가 3-1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KK주유소),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67 지상건물(DD오피스텔 건물), 고양시 덕양구 GG동 179-6 전 3,030㎡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여 왔다.
(3) 이EE, 이AA, 이BB은 2006. 4. 20. 이AA, 이BB은6이EE에게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 발행 주식 14,564주(이AA 11,682주, 이BB 2,882주)를 양도하는 대신 DD빌딩, FF주유소 뒷부지는 이AA 단독 소유로, KK주유소, DD오피스텔 건물은 이BB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와 더불어 이AA, 이BB은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 회사와 사이에 교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였다.
(4)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주식 1주당 225,61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가액 대신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저가 양도하였는데,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은 총 1,350,415,117원에 달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06. 4. 28. 1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자본 소각 결의를 거쳐 같은 달 5. 4. 매일경제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고, 2006. 6. 5. 감자등기를 완료하였다.
(6) 이AA, 이BB은 2006. 4. 30. 원고 회사의 부사장직, 전무직에서 퇴임하였다.
(7)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8.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와의 차액 1,350,415,117원에 대하여 익금 산업한 후 법인세 501,575,110원을 부과하고, 2009. 2. 2. 주주 이AA, 이BB이 취득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이 7,045,876,033원은 자본의 환급으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11,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l. 24. 선고 92누378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이 사건 주식 액면 합계의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 공고를 거쳐 감자등기를 완료한 점, 원고 회사는 이AA,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회사를 이EE 1인 주주회사로 정리할 목적 하에 이AA, 이BB에게 원고 회사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무리하게 저가양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거 주식 감자결의는 주식 거래 이후에 1인 주주 이EE의 단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주 이AA, 이BB은 감자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 이BB은 이EE와 형제지간으로써 원고 회사의 주식을 각 30%씩 보유한 채 부사장, 전무의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왔고 특히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EE 역시 세무조사 당시 이AA, 이BB이 회사의 감자목적을 알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 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 1호에서 규정한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 이BB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써 처음부터 원고 회사의 감자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 회사의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AA,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1997. 7. 11. 선고 95누10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원고 회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과의 차액 1,350,415,117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천세 납세의무자가 주주인 이AA, 이BB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 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 7,045,876,033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위 양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을 모두 달리하여 중복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