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거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475 선고일 2011.01.12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구합184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24. 판 결 선 고 2011.1.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7.1.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골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1.10.귀금속, 지금,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6.28.폐업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이고, 2003.경 주주명부상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64,075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7,474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 주식회사 275,713,000원, 주식회사 △△골드 104,746,000원 및 2003년 제2기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 주식회사 120,637,000원이 각 가공매입 금액이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금은에 대한 2003년 제1기 매출액 12,334,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12.14.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177,290원 및 가산세 70,997,7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52,4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8,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다).
  •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2003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의 60% 내지 6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7.1.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금액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30% 내지 35%를 한도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117,177,290원 + 70,997,720원) x 0.35, 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69,952,430원 x 0.3)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20,818,320원 x 0.35)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7.9.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24.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2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1.26.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8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소외 회사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실제 금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어 소외 회사의 전체 매출․매입은 모두 허위이다. 2)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 누락분은 합계 513,430,000원이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은 합계 1,249,208,000원인데,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매입 누락분의 합계액 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매입 누락분은 모두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 다른 법인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3)원고는 이AA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7.10.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 전부가 허위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AA가 2003.7.2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3고단3273)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2003.1.28.부터 2003.6.2.까지 총 762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인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죄로 확정된 위 범죄사실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같은 기간에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 전체 발행건수의 51.1%, 전체 발행금액의 38.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003 사업연도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내지 주식회사 △△금은 등이 이른바 카드깡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설립초기인 2003년 거래 내역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2004.10.15.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와 소외 회사가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3.경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 내지 3,500주를, 원고의 동서인 심BB이 3,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와 심BB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60% 내지 65%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주명부 등의 기재가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1.10.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전인 2009.5.25.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