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구합184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24. 판 결 선 고 2011.1.12.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7.1.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