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0구합17663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이 사건 소 중 별지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4,117,440원의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와 같은 고지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 36,085,62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0. 4. 20.자 소변경 신청서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36,292,46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액 14,117,440원의 고지를 다투는 부분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2003.12.30.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l.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고지를 다투는 부 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본 세액의 부과처분만을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남 강DD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CC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고, 피고들은 ’CC건기’의 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강DD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강DD이 원고의 허락 없이 ‘CC건기’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모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강EE이 자신의 형인 강DD을 상대로 2004. 11. 19. ’고소인이 각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도합 32,974,701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서초세무서는 2005. 12. 19. 강DD을 2002. 7. 1 부터 2004. 6. 30.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2010.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자로 판정하여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서초경찰서는 2006. 4. 18. 강DD, CC건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DD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8. 7.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여 2006. 10. 24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관련 형사사건기록이 폐기되어 위 형사처분이 발하여진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소득이 귀속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②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강DD이 원고의 관여나 승낙 없이 독자적으로 ’CC건기’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나아가, 원고의 아들 강EE이 2004년에 이미 강DD에 대하여 세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도 그 무렵 강DD이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강DD의 명의도용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강DD이 형사처분을 받은 내역이 오로지 ’CC건기’와만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세목과 과세기간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DD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CC건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산금의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