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함
1.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7,22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유AA는 원고와 재단법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설립자인데, 1994년경 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위탁훈련비 등 약 41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995. 2. 14. ○○형사지방법원에서 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결과 1995. 5. 31.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유AA는 노동부로부터 위 횡령금액을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함과 동시에 위 1심 판결에서 양형참작을 받기 위하여 위 횡령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학교에게 각 소유권이전 하여 주기로 하고 위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던 1995. 1. 10.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 분에 관하여 원고와 ◇◇학교 명의로 2005.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 기를 하여 주었다.
(3) 유AA는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로부터 횡령금액의 피해변상은 현금변상이 원칙이고 현물변상은 안된다는 통지를 전달받고 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횡령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변상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직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유AA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외형상 재단법인 소유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감독관청인 노동부에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던바, 1996. 12. 16. 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증여목적이 현금변제로 완성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의 반환조치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5) 한편 유AA는 1995. 4. 20. 원고(당시 원고의 명칭은 ’재단법인 △△원’이었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년 학교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부동산 대금은 계약일 이후 학교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01. 2. 12. 이사회를 열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유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날부터 2001. 8.20.까지 사이에 유AA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7) ◇◇학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학교는 위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3. 3. 6.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에 대하여, ▽▽세무서장에 의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증여로 인정되어 2009. 10. 14. 증여세 617,229,2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 취득이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대물변제임을 인정받아 2009. 11. 18. 위 과세예고통지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1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