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88. 4. 4. 국제화물 운송(항공 및 선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1999.경부터 2003.경까지는 벨기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ABX Logistics Worldwide SA가, 2004.경부터 2006. 4.경까지는 싱가포르 법에 의하여 설립된 ABX Logistics Singapore Pte. Ltd.(이하, ‘모회사’라고 한다)가 각 원고 발행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6. 4. 30. 김AA 등이 다시 그 주식을 인수하였다(변경전 상호: RRRRR해영코리아 주식회사).
2. QQQQQQ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2003. 9. 16. 설립한 법인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국제화물 운송(항공 및 선박),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1. 원고는 Agfa Korea Ltd., Agfa Industries Korea Ltd.(이하, 이들을 통틀어 ‘DDD’라고 한다)와 사이에 DDD가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필름 등의 보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8. 주식회사 장릉산업으로부터 임차한 이천시 마장면 **리 157-5 소재 창고 650평, 사무실 15평(이하, ‘HH창고’라고 한다)을 DDD의 물품 보관을 위 한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 후 원고는 2003. 12. 1. DDD와 사이에 NN창고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DD에게 보관료 등 명목으로 2004 사업연도 852,053,130원, 2005 사업연도 694,516,520원, 2006 사업 연도 594,319,050원 합계 2,140,888,700원(=852,053,130원 + 694,516,520원 + 594,319,050원)을 청구하였다.
1.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위 마.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 15. 이 사건 계약 별첨 A2 내지 6 기재 지게차 등은 소외 회사의 보유자산이므로, 이 사건 임대료에는 위 지게차 등의 사용료 합계 9,452,000원(=5,577,500원 + 1,500,000원 + 1,000,000 원 + 500,000원 + 874,5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2004 사업연도 146,681,516원, 2005 사업 연도 113,147,280원, 2006 사업연도 113,754,959원을 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남은 세액은 별지 1 부과처분내역 ③항 기재와 같다(이하, 이와 같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임대료의 경제적 실질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DDD에 제공한 물류서비스의 대가이므로 NN창고 중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수수료는 전체가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포괄적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 일뿐 항목별로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에도 그 중 일부인 쟁점 용역에 대한 쟁점 수수료만을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인정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