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점, 보조금은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점, 보조금은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업전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전을 주관한 원고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을 주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5. 4.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사이에 국제조선해양산업 전 업무추진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원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38,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335,941,570원을 사용하고 2,270,430원을 반납하였다.
3. 원고는 위 지원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