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사 건 2010구합161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외5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7. 14. 판 결 선 고
2010. 8. 27.
1.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〇〇〇〇와 ☆☆☆의 주주현황(다툼 없는 사실) 법인 주주(관계) 지분비율(%) 〇〇〇〇 김OP 25.64 김RT(김OP의 형) 3.49 김GH(김OP의 누나) 1.82 윤EE(〇〇〇〇 이사) 19.84 김NH(윤EE의 배우자) 1.74 윤SS(윤EE의 아들이자 〇〇〇〇 대표이사) 1.74 윤CC(윤EE의 아들) 1.74 윤AA(윤EE의 아들) 1.74 우리사주 1.10 〇〇〇〇 3.46 기타주주 37.69 ☆☆☆ 김OP(☆☆☆ 이사) 33.875 윤EE 30.875 김YY(☆☆☆ 이사) 1.00 윤SS(윤EE의 아들) 1.00 윤AA(윤EE의 아들) 1.00 윤CC(윤EE의 아들) 1.00 박XX(☆☆☆ 이사) 0.75 장JH(〇〇〇〇 이사) 0.50 〇〇〇〇 30.00
2. 법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비록 그 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용인’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이란 문리해석상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사용인이나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윤EE이 〇〇〇〇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〇〇〇〇의 주식 중 김OP과 그의 친족들이 30.95%를, 윤EE과 그의 친족들이 26.8%를 각 보유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김OP은 윤EE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의 이사이고, 윤EE은 김OP과 그의 친족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〇〇〇〇의 이사라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는 김OP과 윤EE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김OP과 윤EE의 최대주주 여부 판단에 있어 상호간의 주식보유지분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〇〇〇〇의 최대주주는 주식 30.95%를 보유한 김OP이고, 윤EE은 〇〇〇〇의 사용인일 뿐 김OP의 사용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윤EE이 김OP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윤EE은 〇〇〇〇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윤EE이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 주식 중 윤EE과 그의 친족들이 33.875%를, 김OP이 33.875%를, 〇〇〇〇가 30%를 각 보유하는 사실, 〇〇〇〇의 주식 중 윤EE과 그의 친족들이 26.8%를, 김OP과 그의 친족들이 30.9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윤EE과 김OP, 김YY, 박XX, 장JH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김OP, 김YY, 박XX이 ☆☆☆의 이사이고 장JH가 〇〇〇〇의 이사라 하여 윤EE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EE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김OP, 김YY, 박XX, 장JH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없다. 또한 윤EE과 그 친족이 〇〇〇〇의 주식 30%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〇〇〇〇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〇〇〇〇가 보유하는 ☆☆☆의 주식 역시 윤EE의 ☆☆☆ 최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에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윤EE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윤EE의 친족뿐이고, 이들이 보유한 ☆☆☆의 주식 지분은 33.875%이다. 한편 김OP과 그 친족들은 〇〇〇〇의 주식 30% 이상을 출자하였으므로 〇〇〇〇가 보유하는 ☆☆☆의 주식은 김OP이 ☆☆☆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 계산에는 합산하여야 하므로 김OP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의 주식 중 63.875%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의 최대주주는 김OP이다. 나아가 윤EE과 김OP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윤EE은 김OP의 사용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윤EE이 김OP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윤EE은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중간결론 따라서 윤EE이 〇〇〇〇 및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