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부회장이 렌코스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매입처에 렌코스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매입처 부회장이 렌코스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매입처에 렌코스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은 2007. 10.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외형상 노래방 조명자판기인 ★★타를 1대당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33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위탁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내지 50만 원을 1년 또는 2년 동안 지급하고 계약해지시에는 ★★타를 감가상각비를 제한 뒤 재매입하여 준다고 약정하여, 각 ★★타의 구입을 가장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타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186억 원을 발행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6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2. 소외 회사의 부회장 조AA은 2008. 4. 10. ○○고등법원(2008노51호)에서 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와 대체로 동일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6. 4. 5. 및 같은 해 5. 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타 15대를 1대당 30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등에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 그 제품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원고는 자판기 설치장소가 ○○ ◁◁구 ◁◁동 일대, ▷▷구 ▷▷동 일대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입한 제품이 실제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