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 12. 한 경정거부처분 및 2008. 11. 20.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751,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 7265 판결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미분양 주택’에 관한 규정들을 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 중 하나 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어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2008. 2. 29. 이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9호로 개정되어 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05. 5. 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로 제정된 것)③항(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은 위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상위법령의 순차적인 위임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부칙 ③항은 2005. 6. 1. 이전에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기존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2005. 6. 1.을 기준으로 미분양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부칙 규정은 원고와 같이 2005. 6. 1. 이전에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도(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근거 조항을 둔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15. 제정되었다) 일정한 제한 하에 종합부동 산세 과세에 대한 예외(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 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 6. 1. 이후에 사용검사(사용 승인)를 받은 미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사원용 주택 등 다른 합산배제 주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부칙 규정이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그 사용승인일이 2002. 12. 27.이므로 2005년도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의 "3년"을 "1년"으로 하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