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한 임대주택으로서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 의한 세액공제(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894,580원의 부과부분 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4. 6. 15. 및 1996. 5.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박BB과 공동사업자로 각 등록한 후, 위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1세대 1 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 내지 7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일정한 범위의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항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적과 달리하고,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 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 내지 7항을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대상 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조세지불 능력이 있는 자로 보아 이러한 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과세대상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 내지 7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않음에 아무런 위법 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