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에 비추어 볼 때 미분양상가의 임대를 매매(분양)전 일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도 미분양상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기간에 비추어 볼 때 미분양상가의 임대를 매매(분양)전 일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도 미분양상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 1.박○○ 2.박◇◇ 피고 1.서초세무서장 2.성동세무서장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8.7.1.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7,8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40,7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7.1.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3,3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94,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