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가지금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가지금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51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9. 판 결 선 고 2010.1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67,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② 한편, 원고는 2001. 7.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소명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가지급금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듯하나,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적이 없고, 세무사 신BB이 원고의 확인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것이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1억 원,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은 돈, 1994년경부터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벌어들인 수입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00. 12. 2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유CC에게 ○○코리아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유CC이었고, 이 사건 종전 가지급금을 주무코리아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도 유CC이었다. 이 사건 가지급금도 주무코리아가 폐업할 당시의 대표이사인 유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기간 동안 ○○코리아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원고의 처 이DD의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① 원고는 ◇◇중공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12억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지방법원 99가합87580)에서 2001. 3. 15.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1. 5. 3. ◇◇중공업으로부터 664,635,900원을 원고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② 위 예금계좌에 2001. 5 11.부터 200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7억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다.③ 위 예금계좌에서 2001. 5. 24. 2억 5,000만원이, 2001. 5. 30. 5억 원이, 20101. 7. 20. 2억 원이 각 인출되었다.
4.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7. 20. 11 억 5,000만원이 인출되었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코리아는 2001. 9. 10. 이 사건 부동산 즉, ○○빌딩 4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하였고, 2005. 3. 31. 폐업시까지 사용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기간 즉, 2003. 8. 26.부터 2003. 10. 18.까지의 기간 중 28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 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4. 1. 15.부터 2005. 3. 21.까지 14차례에 걸쳐 ○○코리아의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67,34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상당수가 원고가 ○○에서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8. ○○코리아는 2007. 10. 10. 그 상호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처인 이DD가 같은 날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1, 7, 8, 9, 15, 16, 17호증, 을4, 7,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