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계상에 따른 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78 선고일 2010.09.02

원고가 제시한 필요경비 내역 중 대금결제통장의 출금내역, 보관된 영수증 내역, 수기로 작성한 지출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 등은 실제 지출없이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 보임

원고 김○○ 피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낸 귀속 종합소득세 66,030,66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8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 구 ○○동 102-11 대 417㎡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8가구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년도에 3세대, 2008년도에 5세대를 분양 했다.
  • 나. 피고는 2009. 6.경 원고가 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원고가 2008년도에 306,841,000원의 필요경비(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를 가공으로 계상하였음을 적발하였다.
  • 다. 피고는 쟁점 비용을 이 사건 사업장의 2008년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원고 가 신고한 2007년도 필요경비 중 5/8를 2008년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2009.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0,66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83,60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9호풍,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쟁점 비용 전액이 가공비용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으나, 쟁점 비용은 성질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자인 원고가 그 지출시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했을 뿐, 실제 사업운영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다.

(2)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표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2007년 소득률이 23.1%, 2008년 소득률이 각 20%로, 동종업종 평균 신고소득률 3.09%의 약 7~8배에 달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 하였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중 원고의 대금결제통장 의 출금 내역, 보관된 영수증 내역, 수기로 작성한 지출장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 등에 그 근거가 없는 것들을 허위계상된 비용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2)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피고가 허위계상된 것이라고 본 쟁점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는 2007. 4.경 시작되어 2007. 12.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에 관하여 2007. 10.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분양 현황 및 쟁점 비용 중 광고선전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가 신고한 2008년 귀속 손익계산서에는 광고선전비 지출내역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8호증, 을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쟁점 비용의 인정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 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쟁점 비용은 허위의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 비용의 경우 원고의 수기 지출장부, 대금결제통장의 출금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와 같은 지출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② 쟁점 비용 중 2008. 1. 이후 지출된 자재비, 식대, 수리비, 중기임차료, 개별용달료, 소모품비(FS종합)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비용은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는 이미 2007. 10. 25.경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주된 공사는 이마 그 무렵 완료되었을 것이며, 기타 부수적인 공사 역시 2007. 12.경에는 모두 마무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2008년 이후부터는 빌라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출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은 허위계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쟁점 비용 중 광고비에 관하여 본다. 2008. 6. 16.경 이 사건 빌라 8세대 중 7세대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었고 2008. 10. 12.경에는 마지막 한 세대까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광고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부터 2008. 11. 10.까지 4회에 걸쳐 광고비로 각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 데, 최종 광고비 지출일은 2008. 10. 12. 이후인 2008. 11. 10.인 점, 무엇보다도 원고가 신고한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는 광고선전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용 역시 허위계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이 쟁점 비용의 용도가 허위임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는 그것이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의 가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왜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록 ․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일응 그 장부 가타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의 기재사항 중 허위로 밝혀진 쟁점 비용부분을 제외한 다른 기재사항까지도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과세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 할 경우 원고의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비율이 표준소득율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