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반품된 품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반품된 품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주식회사 ○○스 피고 마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5.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6,970,730원과 2004사업연도 분 법인세 73,176,387원, 2005사업연도 분 법인세 83,187,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