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선고일 2011.01.07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법인이 주식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682,2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판매 주식회사(이하 ’□□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63억 6,835만 원 중 원고가 ◇◇트컨설팅코리아(이하 ’◇◇트’라 한다)로부터 받은 금액 6,012,494,00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대금으로 보아 위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513,399,77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92,287,7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가산세부분만을 감액하는 취지로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0. 2. 9. 142,103,785원을 감액 경정 하였다[이하 2008. 2.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2,133,682,295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주식매수인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고, 원고와 ◇◇트 사이의 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로서 받은 돈이므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808,299,71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판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가 보유하고 있는 □□판의 주식(지분율 약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고 2001. 중순경 □□판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각을 위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2. 9. 초순경 ◇◇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트로부터 ☆☆프공업 주식회사(이하 ’☆☆프’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소개받았다.

3. ☆☆프는 2002. 10. 9.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엽무를 ◇◇트에게 위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는 □□판의 보통주 2,758,332주와 우선주 23,840주를 ☆☆프에게, 우선주 585,600주를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프는 2005. 10.경 ◇◇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취득수수료로 9,018,741,010원을 지급하였으며, ◇◇트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012,494,007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26.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트에게 808,299,7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는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업무 일체를 ◇◇트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업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트 사이의 손익분배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와 ☆☆프 사이에는 손익분배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트에게 지급한 주식취득수수료는 ◇◇트의 ☆☆프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② 원고는 △△가 맡긴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주식 매매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한 일은 △△를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③ ◇◇트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주식거래주선수수료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이 사건 주식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인데,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은 매수인인 ☆☆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거래에 있어 ☆☆프의 수임인인 ◇◇트가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프와 아무런 위임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용역제공의 의무도 지지 않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원고의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⑤ □□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고가 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주식거래의 일방당사자가 주식거래과정에서 상대방과 벌이는 통상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트로부터 주식거래주선수수료 중 약 2/3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트나 ☆☆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트가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데, 어떠한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총수입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트 에게 지급한 808,299,712원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매수한 585,600주에 대한 거래 성공보수금 및 당해 주식의 추후 매도에 따른 매도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일 뿐 이 사건 주식 중 ☆☆프가 매수한 주식 및 그 주식의 매각차익 중 ◇◇트에 건네진 금원과 그 중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이 사건 금원과는 무관한 점, 따라서 위 808,299,712원은 원고가 위 주식 585,600주의 매수 및 추후 매도로 인하여 얻은 매도차익 등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을 뿐으로서 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금원의 대응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식 585,600주를 매수한 것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가 ◇◇트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 사건 금원 수수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