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증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않은 점, 과세처분이후 이자를 일시에 지불한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증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않은 점, 과세처분이후 이자를 일시에 지불한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최○○ 피고 반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2.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57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