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분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그 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새로이 신탁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유상증자분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그 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새로이 신탁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01. 11. 1.자 증여분 증여세 113,510,320원 및 원고 손BB에 대하여 한 2001. 11. 1.자 증여분 증여세 113,51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이 소장 기재에 의해 그 취하를 구하는 증여세액 각 380,793,280원은 위 각 금액을 착오로 잘못 주장한 것임이 명백하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