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657 선고일 2010.09.17

원고의 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농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정

○○ 피고 양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8. 4.’ 은 오기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 12. 7. ○○시 ○○동 45-2 전 1,3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3,393,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7. 5. 15. 651,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885,6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 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소득 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8. 6.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9.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1984.경부터 위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처 오AA과 함께 위 농지에서 고구마,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위 농지 매도대금 651,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등 농지소재지(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3호증)가 2006. 9. 27. 최초로 작성된 사실, 원고 처 오AA이 운영하던 △△ △△구 △△4동 741-11 소재 □□유치원은 1985. 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매년 9.-10.경 이 사건 농지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기 3-5년 전부터 주말에 위 농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자재를 구입하였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81. 7.경부터 △△ △△구 △△동 741-11에서 거주하면서 1990.경까지 ●●직업훈련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처 오AA은 위 거주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위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예전에는 원고가 거주지에서 위 농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실, 이 사건 농지 중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전체 농지 중 극히 일부분(약 400평 중 약 20평)에 불과한 사 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2.경부터 4-5년간은 박의교가 위 농지 중 일부 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 위 농지 중 일부를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2005.경 이전에는 위 농지 대부분이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했으나, 남CC이 2005.경부터 2-3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깨, 상추 등을 재배하면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구마 재배를 위한 밭두렁을 만들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