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농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농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정
○○ 피고 양천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8. 4.’ 은 오기로 본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3호증)가 2006. 9. 27. 최초로 작성된 사실, 원고 처 오AA이 운영하던 △△ △△구 △△4동 741-11 소재 □□유치원은 1985. 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매년 9.-10.경 이 사건 농지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기 3-5년 전부터 주말에 위 농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자재를 구입하였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81. 7.경부터 △△ △△구 △△동 741-11에서 거주하면서 1990.경까지 ●●직업훈련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처 오AA은 위 거주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위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예전에는 원고가 거주지에서 위 농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실, 이 사건 농지 중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전체 농지 중 극히 일부분(약 400평 중 약 20평)에 불과한 사 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2.경부터 4-5년간은 박의교가 위 농지 중 일부 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 위 농지 중 일부를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2005.경 이전에는 위 농지 대부분이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했으나, 남CC이 2005.경부터 2-3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깨, 상추 등을 재배하면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구마 재배를 위한 밭두렁을 만들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