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 및 2005년 법인세 34.62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240,8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유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위 조사 당시 유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현금과 어음(액면금액 7,314,964원)으로 수령하였고, 위 어음은 △△△기업 김AA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어음은 주식회사 ◇◇◇트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나 △△△기업이 배서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고는 2008. 8. 19. 원고에게 ☐☐☐속이 자료상업체로 확인되어 ☐☐☐속과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 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원고가 ☐☐☐속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은행예금 계좌 상 금원인출액과 그 날짜를 대비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 증,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