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999 선고일 2010.09.10

세무조사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무신고 한 점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 박○○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16.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7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1.24.서울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12.11.경 원고의 대부업 사업장에서 실지조사를 하였고, 이후 2007년 귀속 금전대부업의 총 수입금액을 902,382,500원, 과세표준 761,226,228원, 산출세액 254,729,424원, 가산세 122,202,039원(부당무신고가산세액 40%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결정세액 376,931,923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3.16.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326,259,923원을 공제한 50,671,540원(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산정함에 따른 증가분)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경정고지한 처분 중 추가 고지한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증빙의 허위, 조작 사실이 없으며, 발생 경비의 허위 또는 조작 사실이 없는 등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이자수취금액 등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를 하였다고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득․행위․거래를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대부업을 하기 전인 1986.7.경부터 1992.10경까지, 2000.6.경부터 2007.10.경까지 각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음에도 대부업의 관행상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대부업을 통하여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9억 원이 넘고, 소득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고액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통장 거래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금의 수수내역, 수입이자 수취 내역, 타인 자금의 차입 자료, 담보물권 설정비용 등에 대항 채무자별로 일목요연하게 보거나 미수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리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설령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경비 등의 지출 증빙을 수취․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60조, 제161조)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세무조사시 금전대부와 관련한 일체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위 소재지에 원고의 처가 있었으며 원고와의 전화 통화가 있었음에도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실지조사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대부약정서 및 근저당권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대부금액이 회수되어 거래가 완료된 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관련 서류들은 관리 소홀로 분실되었다고 제출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관련 서류들이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근저당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고, 통장 계좌를 통하여 대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자료, 금융 자료를 통하여 대부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행한 금전 대부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통장거래를 수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 금융자료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도 정확한 대출금액을 비롯한 대출기간, 대출이자율 등 수입금액을 포착하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가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