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원고 문○○ 피고 서초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30 자 증여세 671,074,000원(가산세 291,807,5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합병비울 산정의 적정성 ◇◇공업 등은 ☆☆산업과 △△콘크리트의 분할되는 건자재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인적 분할 당시 취득원가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근거하여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의 인적 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정하는 시가가 상이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를 적용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신설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가액 산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법인 세법상의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은 정당하므로, 위 합병비율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증여의제 금액 산정의 위법성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인 ◇◇공업의 주주인 원고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주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없고 또한 △△콘크리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피고의 평가방법에 따를 때 그 가액이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원고는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업 및 △△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이익을 분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공업 등이 분할합병하던 당시인 2003.경에는 분할합병 사례가 없어 분할 사업 부문의 주식가치 안분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공업 등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안분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 여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던 점,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어 원고가 소액주주 또는 기타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그 중 가산세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75,853,28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5,954,301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업 등은 합병 당시 분할 사업 부분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 즉 구 상증법상의 계산 방식에 따라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세무상 유보금 액을 가감하는 방식, 즉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이를 산정하였으나.① 구 상증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분할 합병시 분할 사업 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②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관련 규정은 분할합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에서 분할로 감소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둔 규정이므로, 분할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의제 배당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더라도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상증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구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의제 금액 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법 제38조에 의하면 합병 신주를 교부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도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업과 △△콘크리트의 1주당 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공업의 자산이 과대평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의 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 익을 분여 받았고, 또한 △△콘크리트 역시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으므로(원고가 ◇◇공업 및 △△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이 각 이익을 별개로 분여 받은 이상 원고가 ◇◇공업의 주주로서 받은 이익에 △△콘크리트의 주주로서 받은 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 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법령 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업 등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