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취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760 선고일 2010.06.04

보험가입 당시 보험료불입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불입액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기에 만기에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11. 24. □□보험 주식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일엔 2000. 11. 24.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787,862,701원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위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9.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수취인으로서 원고의 부친 이AA으로부터 보험료 500,000,000원을 증여받아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은 모두 원고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가 이 사 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할만한 경제적 능 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친 이AA이 원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가 독립적․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이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 결할 무렵 이AA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에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에 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③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가 원고이지만 그 실질적인 보험료불입자는 이무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