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오다가 국세청 예규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소득의 귀속은 국세청 예규변경 전 소득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었는 바, 전속계약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오다가 국세청 예규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소득의 귀속은 국세청 예규변경 전 소득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었는 바, 전속계약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윤○○ 피고 송파세무서장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09.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7,740원의 부과처분 중 247,125,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7,740원(청구취지의 378,797,74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