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722 선고일 2010.08.12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오다가 국세청 예규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소득의 귀속은 국세청 예규변경 전 소득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었는 바, 전속계약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윤○○ 피고 송파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09.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7,740원의 부과처분 중 247,125,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7,740원(청구취지의 378,797,74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2003.경 주식회사 ◇◇스포츠 산하 ○○축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 915,280,000원(이하‘이 사건 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200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전주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9.4.7.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7,742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9.5.1.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7.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12.29.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주위적 청구 가)원고가 국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원고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는 유명스포츠인 이므로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팀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1호의‘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어 국내원천소득발생지가 납세지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일 기준 원고의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구 ○○동 □□아파트 3동 1204호’및‘○○ ▽▽구 ▽▽ 4동 612-115 ●● 301호’)의 관할이 없는 피고가 별도의 납세지 지정철자 및 서면통지 절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이 사건 전속계약금 전액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계약기간 2년 동안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전속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이 사건 처분에 에이전트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1,045,709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다)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국세청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과 같다. 2)피고는 원고가 2007.12.28.‘○○ ◁◁구 ◁◁동 11-8 ☆☆버 101-802’로 전입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09.2.9.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09.2.12.반송되었고, 이에 2009.2.20.원고의 처인 이AA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원고의 주소지 ‘○○ ▽▽구 ▽▽동 82-19 ◆◆ 402호’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9.2.21.수취인 미거주로 또 반송되자, 2009.3.3.또다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9.3.5.세무법인 흥인 청담지점에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3)피고는 2009.4.14.경 원고의 주소지 관리사무소인 ☆☆버 관리사무소에 원고의 거주여부를 조회하였고, ☆☆버 생활문화지원실장은 2009.4.16.피고에게 원고가 ☆☆버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4)피고는 외교통상부에 원고의 해외소재 파악을 의뢰하여, 2009.4.16.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재외국민등록전산자료상의 국외주소지를 회신 받고 위 일본국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납세고지서는 2007.4.17. 16:00경 일본국 내 우체국에 도착하였다가 2009.4.17. 20:43경 주소불명을 사유로 하여 위 우체국에서 국내 ○○◁◁우체국으로 반송되어 2009.4.21.○○◁◁우체국에 도착된 것으로 보인다}2009.5.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5)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공시송달할 당시인 2009.5.1.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 ▷▷리 602’이나, 이는 원고의 처인 이AA이 2009.4.20.전입신고한 곳으로서 김BB 소유의 개인 별장지였다. [인정근거]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내에 있던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의 처에게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다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 원고가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원고의 일본국 주소지를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 즉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에게 관할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03.경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고, 전주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을 무렵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소ㅔ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2003.12.31.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4조 는“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인 2009.4.7.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 ◁◁동 11-8 ☆☆버 101-802’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8호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스포츠 산하 ○○축구단과 사이에, “1.계약기간: 2003.1.1. ~ 2004.12.31.(2년간), 2.이적료 + 계약금: USS 900,000(세금별도) * 성남은 선수에게 이적료를 제외한 잔액을 2003.1.30.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3.1.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전액의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갑 제9호증(합의서)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할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원고가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저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래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예규(1982.3.10.자 직세 1264-310, 2001.8.29.자 서일 46011-10031)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 등 세무서들도 당시까지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오다가, 국세청 예규(2004.3.11.자 서일-369)가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과 같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한 것인 만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라)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125,713원(= 종합소득세 378,497,742원 - 가산세 합계 131,372,029원, 별지 2003년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참조)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