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418 선고일 2010.07.08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2. 1. 한 증여세 252,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9. 8. 1. 한 증여세 644,000,000원의 부과처분의 합계 896,000,000원 중 44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계부인 망 한AA(2007. 7. 7. 사망, 이하 ‘망인’)는 2001. 10. 29. 그 소유 의 □□시 □□구 □□동 1-1 대지 1,179.5㎡ 및 원고, 한AA, 한BB과 공유하고 있는 그 지상 건물 2560.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유CC, 채권최고액 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①, ②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 합계 20억 원(이하 ’이 사 건 대출금’)을 증여받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타운뉴스(2002. 3. 29. ’주식회사 ★★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일경은 2008. 4. 14. 주식회사 ★★크를 흡수합병 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다. ▽▽지방국세청은 위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중 ①번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②번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은 원고의 어머니인 유C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각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8. 12. 1.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유CC에게 증여세 416,318,000원을, 원고에게 증여세 252,000,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마. 그러나 유CC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사실상 대출자는 원고이고 유CC은 명의 상 대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9. 8. 1. 증여세 644,000,000원을 원고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라.항의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 갑 12 내지 15호증, 을 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소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망인의 아들들로서 원고의 배다른 동생인 한AA과 한BB은 경기 침체로 소외 회사의 경영이 부진한데다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지체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증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대신에 후일 한AA, 한BB의 몫으로 각 4억 5천만 원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증여는 한AA, 한BB에게 합계 9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내지 조건부증여에 해당한다. 그 후 원고는 한AA과 한B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한AA과 한BB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대출금 20억 원에서 위 8억 원을 공제한 12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주식양도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가) 원고는 2001. 11. 3. 한AA, 한BB과 사이에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3년 후 혹은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시 상장 후 2년 이후에 소외 회사 주식을 한BB, 한AA에게 각각 4억 5천만 원(9만 주) 규모로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 (나) 한AA과 한BB은 2007. 8. 17.경 위 약정을 체결한 지 3년이 지나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양도계약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주식 각 9만주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7418호). (다) 원고가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중앙지방법원이 2008. 9. 23. 한AA, 한BB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CC고하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23. 원고가 2009. 12. 31.까지 한AA, 한BB에게 각 4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등법원 2008나 94327호, 이하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액’).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외에도 한AA, 한BB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 11. 22., 2001. 3. 24. 2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3) 한편, 망인은 2002.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 갑 8 내지 11호증, 갑 12, 17호증,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망인이 원고가 한AA과 한B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한AA과 한BB에게 합계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무려 약 8년이 경과된 후의 일이고, 관련 소송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AA, 한BB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들에 대한 채무액 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가 한AA, 한BB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위 소송의 결과 한AA, 한BB에게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종전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나 이 사건 채무액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여러 차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였다거나 위 증여 자체와 결부되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 법 제31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