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2. 1. 한 증여세 252,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9. 8. 1. 한 증여세 644,000,000원의 부과처분의 합계 896,000,000원 중 44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주식양도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가) 원고는 2001. 11. 3. 한AA, 한BB과 사이에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3년 후 혹은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시 상장 후 2년 이후에 소외 회사 주식을 한BB, 한AA에게 각각 4억 5천만 원(9만 주) 규모로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 (나) 한AA과 한BB은 2007. 8. 17.경 위 약정을 체결한 지 3년이 지나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양도계약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주식 각 9만주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7418호). (다) 원고가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중앙지방법원이 2008. 9. 23. 한AA, 한BB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CC고하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23. 원고가 2009. 12. 31.까지 한AA, 한BB에게 각 4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등법원 2008나 94327호, 이하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액’).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외에도 한AA, 한BB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 11. 22., 2001. 3. 24. 2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3) 한편, 망인은 2002.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 갑 8 내지 11호증, 갑 12, 17호증,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망인이 원고가 한AA과 한B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한AA과 한BB에게 합계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무려 약 8년이 경과된 후의 일이고, 관련 소송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AA, 한BB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들에 대한 채무액 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가 한AA, 한BB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위 소송의 결과 한AA, 한BB에게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종전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나 이 사건 채무액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여러 차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였다거나 위 증여 자체와 결부되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 법 제31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