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의 금융기관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단순히 대출 중계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고 등의 금융기관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단순히 대출 중계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사 건 2010구합133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헌호 피 고 서울동대문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2. 1. 한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5. 13. 한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각 원천징수 사업 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돈을 대부하면서 작성한 투자금현황장부(갑 제1호증의3,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의하면,2003. 4월경부터 2006. 4월경까지 원고가 투자받아 대출한 금원의 총액은 000원(건수: 776건)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측의 금융자료를 조회하여 대출금 총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장부상 금원 000원 중 178건 합계 000원은 원고 또는 회사 직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금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이 아니다.
3. 이 사건 장부상 금원 중 71건,000원은 채무자들로부터 어음할인 중개를 의뢰받아 투자자들에게 건네주었을 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EE지엔씨(이하 ’EE지앤씨’라 한다)에게 000원 가량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대출약정의 이율이 5.5%임을 전제로 3개월 합계 16.5%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5. 원고는 투자자와 채무자를 연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대출 중계 및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1. 원고는 2003. 1. 30.부터 2006. 9. 26.까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업종을 금융 대부업, 부동산컨설팅 등으로 한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 서초구 OO동 0000 OOO오피스텔 000호 등에서 금융대부업을 운영하였는데,구체적인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등록된 상호가 아닌 주식회사 D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이자 3%, 대부중개수수료 2.5% 등 월 5.5%의 3개월 선이자 합계 16.5%를 공제한 후 금원을 대부하였고, 투자자에게는 이자 3%씩을 매월 지급하였다(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 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원고측이 대신해서 투자자에게 지연이 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DD투자금융 등에 관하여 신고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10월경 서울동작경찰서로부터 원고가 불법 대부업 을 운영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하여 2008. 6월경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원고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기 때문 에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변호사 및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사 등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008.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기록관리과 등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에 펀철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열람·복사하였다(그 당시 확보한 장부가 이 사건 장부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4.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소속 직원들은 주식회사 DD의 경리상무로 재직한 이FF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지점별 윌별 매출액 집계표상 기재된 매출액과 일부 확보된 지점장 회의자료에 표기된 매출액이 2-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5. 이에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은 채권자 신원작성표,대출집행서,대출물건분석표,대부거래표준계약서,채권자 현황,주간업무보고서,각종 소송서류,진정서,탄원서, 범죄일람표 등을 취합하여 600여명의 투자자 및 370명의 채무자 명단을 확보하였고, 원고 명의의 기엽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6개 및 주식회사 DD아이앤씨의 공동대표 박GG, 김HH 등 주식회사 DD 관련자 명의의 차명계좌 및 연계계좌 6개에 대한 금융조 회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투자자 600명의 입금내역 및 채무자 370명에 대한 대부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액수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의 2004년, 2005년 전주모집책 지급수당에 관하여는 전주모집책 수당지급명세를 확보하여 실지급액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하였고, 2003년, 2006년 전주모집책 지급수당에 관하여는 실지급액을 확인 할 만한 자료가 없어 통상 지급되는 기준인 투자유치금의 0.2%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였다.
7. 검찰은 이 사건 장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원고가 대부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이 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과소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 원은 2011. 7. 1. 원고 및 그 직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단순히 어음할인을 중개한 금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 등 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사엽상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EE지앤씨에 대부한 금원의 이자수익 월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29호,위 판결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7.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 17, 18호증, 을 제2, 4, 5, 6, 23, 24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 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 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일반 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 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 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변호사 등에게 관련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 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이 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많고 원고측이 작성한 매출액 월별 집계표가 지점장회의자료 등 다른 내부자료 등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발견된 점, 이에 따라 위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 및 그 직 원들의 금융자료를 조회하되, 먼저 주식회사 DD 등에서 작성된 내부자료(채권자 신원 작성표,대출집행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자 현황, 주간업무보고서 등)를 통하여 투자자와 채무자를 확정한 후, 원고 등의 금융자료 내역에서 투자자 및 채무자들과의 금전거래내역을 중심으로 투자금 및 대출금 총액을 정하면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액 및 입·출금자 불분명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 해 볼때,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 등의 금융기관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고측 금융계화로 투자금을 송금한 점, 원고가 3개월분 합계 16.5%의 선이자 등을 일괄 공제하여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점,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원고측이 매달 3%씩 지급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대출 중계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기의 계산으로 개인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은 경험칙상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을 위와 같이 입증한 이상,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금융거래내역은 대부업 관련 거래내역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장부가 주식회사 DD 등의 대부업 관련 거래내역을 전부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 내지 8, 14, 16, 17, 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장부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