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1.피고가 2009.3.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28,377,1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6,853,73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8,927,5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8,588,1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1기분 4,017,4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794,4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2기분 3,856,3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49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1,888,4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783,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분 301,03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84,3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28,377,130원, 2007년 귀속 8,927,57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년 1기분 4,017,460원, 2006년 2기분 3,856,370원, 2007년 1기분 1,888,480원, 2007년 2기분 301,0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