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도급공사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을 받지 않고 공사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도급공사계약서가 존재하였던 점, 지급된 돈이 도급금액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공사를 시공했다고 봄이 상당함
건물신축 도급공사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을 받지 않고 공사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도급공사계약서가 존재하였던 점, 지급된 돈이 도급금액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공사를 시공했다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01,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