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26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28. 판 결 선 고 2011.7.14.
1.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80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779,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0. 9.말 ~ 10.초경 △△컴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AA에게 넘겨 준 이래로 단지 △△컴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박AA이므로 위 소득처분의 상대방은 박AA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가공매출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입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가산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l항에 따라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1. 6. 1. 및 2002. 6. 1.이라 할 것이다.
(3) △△컴과 □□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컴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컴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그와 같이 은닉된 △△컴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컴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늦어도 2007.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