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