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392 선고일 2010.10.15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5.부터 2005. 2. 18.까지 주식회사 AAAA(소재지: BB시 CC면 DD리 431-21, 사업종류: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이하 ’A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데, 의정부세무서장은 AAAA이 2003. 행한 공사 중 2건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6. AAAA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65,790원, 2003년 법인세 61,255,2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9. 1. 2.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매출누락금액 147,96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 득세를 38,765,012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가, 같은 해 6. 29. AAAA의 실질적 대표 자는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최HH이라는 이유로 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같은 해 8. 6.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라 한다).
  • 다. 원고는 2009.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입법자가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 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 를 기함과 함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방지하 여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3헌바7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2009. 6. 29.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2004. 5. 31.인데 위 경정청구가 3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