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94,555,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7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신탁법 제42조 제3항 에 따라 토지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2,820,627,715원의 상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포기하고 이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 가 정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손실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손실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2) 원고의 위 손실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비용상환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부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1) 토지공유자들은 1995. 9. 2. AA컨설팅과 사이에 토지공유자들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 상에 AA컨설팅이 8개동 16세대의 빌라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의 임직원 3명,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 11명,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AA컨설팅은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1995. 12. 1.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C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부도가 나 1997.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토지공유자들과 AA컨설팅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1999. 7. 13. 원고에게 신탁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공유자들은 1999. 7. 2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토지신탁기본협정을, AA컨설팅은 1999. 8. 12. 중흥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AA컨설팅은 1999. 8. 12. 중흥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곧이어 같은 달 17.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토지공유자들은 1999. 10. 14. 원고 및 중흥건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6)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에게 AA컨설팅과의 권한위임 및 권리의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로 이 사건 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11. 12.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토지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7) 원고와 중흥건설 사이에 1999. 11. 26.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와 AA컨설팅 사이에 1999. 12. 22.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는 등 이 사건 신탁사업과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었다.
(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는 몇 차례 준공기한이 연장된 끝에 2002. 8. 경 완료되어 2002. 8. 16.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AA컨설팅은 원고와 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신축건물의 분양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분양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분양가격도 할인하였음에도 분양실적이 1건에 불과하자, 원고는 2003. 4.경 AA컨설팅과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직접 분양엽무를 수행하였다.
(9) 원고는 2003. 5. 20. 중흥건설에 신축건물 중 빌라 3세대(4,804,200,000원 상당)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2004. 10. 28.부터 2005. 11. 29.까지 사이에 나머지 빌라 13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분양대금 195억 20만 원을 모두 완납받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모두 입주하였다.
(10) 원고는 위와 같은 분양저조와 가격할인 등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은 신탁원본(신탁된 토지가격)이 잠식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 지출을 아래와 같이 결산하고,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2,854,672,447원으로 확인하였다(위 손실금액은 2006. 8. 31.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2,820,627,715원으로 확정 되었다). (ll) 원고의 사업1본부장으로서 토지공유자들중 한 사람인 홍광유는 2006. 11. 2.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854,672,447원(최종 확정된 것은 2,820,627,71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고, 그럼에도 수익자인 토지공유자들이 수익권을 포기하면 수익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비용상환의무도 면제되므로 원고가 토지 공유자들에게 비용상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유자들의 손해 배상소송 등이 없는 경우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의 행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위 손실금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후 회계결산시 대손처리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사업종료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상임위원회는같은 날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종료안을 의결하였다.
(12) 원고는 2007. 3.경 토지공유자들의 수익권 포기의사를 통지받은 후 위 손실금액 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통보를 받아 2007. 3. 24. 위 손실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13) AA컨설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합78481호로 토지공유자들 및 중흥건설을 상대로 하여 AA컨설팅이 토지공유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세, 권리해제 비용, 토지형질변경부담금, CC건설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토지신탁등기 비용 등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13. 위 비용 등은 이 사건 사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서 토지공유자들 등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4) 한편, 토지공유자들은 2004.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A컨설팅을 상대로 위 사업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대금 4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9. 13. "위 사업계약은 토지공유자들과 AA컨설팅 사이의 손해의 분담을 예정한 동업계약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매매계약의 일종으로서, AA컨설팅은 비용의 부담자이자 수익의 귀속주체로서 토지공유자들에게 약정 토지대금 48억 원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토지공유자들 및 AA컨설팅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6. 8. 16. 토지공유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23. AA컨설팅의 상고취하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일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가목),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 등 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나) 신탁법 제42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사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이나 손해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은 토지 공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수익권 포기 통지가 신탁법 제42조 제3항 이 정한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공사대금 등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신닥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는 반면, 토지공유자들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원고의 최종계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분양대금과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 등에서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수익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원고와 토지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토지공유자와 AA컨설팅 및 원고와의 관계, 삼자간의 계약 체결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공유자들이 AA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대금 48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약 20억 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한 것이고, 토지공유자들은 이 신탁수익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이 AA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대금을 토지공유자들의 AA컨설팅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나아가 이를 토지공유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반환을 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 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정산을 마치치도 않은 채 토지공유자들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였거나 또는 신탁수익을 교부한 것이 되고, 토지공유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자신들의 수익권 범위를 넘는 이익을 이마 신탁재산에서 교부받은 결과가 되므로, 결국 토지공유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수익권 포기의사 통지는 그 포기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신탁법 제42조 제3항 의 수익권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권에 대해 그 행사와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임의로 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토지공유자들 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이 분명한 이상 대손처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손처리가 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 5항에서 정한 법인세의 손금항목에서 제한되는 접대비는 접대 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의 임직원 3명,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 1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비용상환채권 대손처리는 신탁계약상대방인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비용상환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과 맞물려 토지 공유자들은 AA컨설팅으로부터 토지대금 48억 원을 지급받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손처리한 비용상환채권은 원고와 계약상대방인 토지공유자들 사이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등 명목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