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5,0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